1. 관련
가. 학칙 제50조제2항 및 학사운영규정 제79조, 제80조
나. 교육혁신과-6028(2023. 9. 13.)
2.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취득 특별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희망하는 학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대상: 재학생 중 해당 과목을 기수강한 자 ※ 휴학생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제외
나. 접수기간: 2023. 12. 5.(화) ~ 12. 13.(수)
다. 제출서류: 2023. 12. 15.(금)까지 단과대학별 소속 학과 수합 제출
1) 응시원서(응시 또는 미응시 반드시 표기, 접수자는 조교, 학과장은 확인란 날인)
2) 공인 성적표 사본 1부(2021. 12. 1.자 이후 취득한 성적표, 원본대조필 필수)
3) 전산출력된 신청자 현황(출력현황 순으로 원서 및 사본 정리)
라. 유의사항: [붙임 1] 참조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취득 특별시험 시행 계획 1부
2.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취득 특별시험 시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