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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2025-03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안내
    1. 관련 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 훈령 제3026호, ’25. 2. 28.) 나.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2.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 훈련을 면제(이수) 처리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기준일: ’25. 3. 28.)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울산광역시 울주군  &n
    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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