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휴학관련 안내1. 관련: 총무과-10146(2023. 10. 5.)2. 학칙 제33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2조 개정에 따라 편입 및 재입학생의 최초 1학기 가사휴학이 제한되니, 각 학과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제33조(휴학) ① 학생은 창업, 질병, 가정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4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학을 할 수 있으며, 신입학생(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포함)에 대하여는 휴학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11.21., 2013